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소통하는 위원장이 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등을 거쳤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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