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등 대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역사회를 흔드는 이른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단위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다. 공직자나 가족 명의 업체를 활용한 허위 지분매각·차명 운영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공공재정 횡령 및 보조금 특혜 제공, 인허가·채용·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 압력 행사와 금품 수수,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이 포함된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했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과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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