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 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 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3개 분야에 350명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846만~4000만 원(부부는 연소득 3023만~7000만 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 1800만 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 5100만 원(242명) △월세 9억 7700만 원(519명) 등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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