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뒤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와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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