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헌재에서 한 차례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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