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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지막 '대법관 증원' 상정
국힘,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항의
송석준 "사법개악 넘어선 헌법 파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4일 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제는 현행법상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나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이라고 써진 현수막과 '사법파괴 독재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개혁 즉각 철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전날 재판소원제가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곽규택·신동욱·박형수·구자근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자 국회는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악을 넘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권력에 불복시키려는 검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된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인 이날 오후 7시 55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인 28일 오후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 후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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