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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공정위와 '가격 인상 정보제공 협약' 체결
민생 및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위해 마련
가격 인상 및 중량 감축 시, 최소 1주일 전 알려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공정위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한다.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공정위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한다. /파리크라상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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