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놓고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경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김용현·곽종근·여인형·이진우는 2024년 11월9일 마지막으로 모여 비상계엄 선포 시 출동부대 준비태세를 점검하며 결의를 다지는 등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했고, 같은날 실제 준비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등은 늦어도 2024년 11월9일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1월30일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약 5시간 동안 회동을 가지며 실제 결행될 비상계엄 일자를 2024년 12월3일로 결정했고, 다음날은 12월1일경 곽종근·이진우 등 사령관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수첩의 존재와 내용 자체로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경 사이 비상계엄 초기 구상 내지 기획을 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의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의도는 권력의 독점·유지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 내란죄는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목적의 내용을 오로지 '강압에 의한 국회 제압 목적'으로만 지나치게 한정하고, 5·18 내란 사건 등에서 정립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통상 형사재판에서 연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여명 연수를 비교해 실효적인 유기징역형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이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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