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 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정식 공판이 27일 시작된다.
2024년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4개월,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군사기밀보호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수사 기록이 2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으로, 공판준비절차만 9개월이 소요됐다.
전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고자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알리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는데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단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및 군사작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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