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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 4월 선고
특검 수사권 범위 두고 양측 공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는 4월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 측과 특검은 이날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의 적법성을 두고 맞섰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원이 지속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며, 범죄행위와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볼 수 있어 특검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라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는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이 사건이 시간적·장소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행으로 특검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다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서기관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 관련 선물을 제공받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지내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 원을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원심은 지난달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법의 취지에 벗어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사건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 오해"라며 항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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