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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형 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기획사 법인카드를 법인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 박 씨의 개인 자금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 판단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48억원가량이다.

2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의 취약성, 형제관계인 고소인(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했다"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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