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E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기간과 종료 후 3년을 포함해 총 7년간 자신의 경쟁사에는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코오롱플라스틱, LG, BASF, 듀폰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경쟁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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