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책임 규명하고, 사학비리 실체 밝혀야"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동덕여대 학교법인 임직원들을 재차 불송치한 가운데 학생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은폐된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의당과 이경하법률사무소, 동덕여대 재학생 등 20여명은 2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동덕여대 재단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고발했으나 총장만 송치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면 재수사 결정을 내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김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추가됐을 뿐 조 이사장 일가는 단 한명도 송치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의 주범인 재단의 책임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사학비리는 고질적 병폐이자 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동덕여대는 비리 재단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학재단에 성역 없는 책임을 묻고, 대학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교육 공간으로 남도록 책임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7명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를 위한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조 이사장 등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같은해 12월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