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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가처분 심문서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에 징계 당해"
"윤리위, 아동학대·명예훼손 프레임 씌우려 해"
김종혁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행사한 것"


서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안 될 뿐 아니라 윤리위에서 부적절한 아동학대, 명예훼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의 주요 사유는 미성년자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다.

당시 윤리위가 배포한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미성년 아동이 포함된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글을 올렸다. 윤리위는 이를 '사이버 불링'이자 '온라인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 측은 이어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당 대의원을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자리"라며 "징계는 배 의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시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고 무효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월 초순과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월 초순과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측은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심적 압박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리 규칙을 위반한 당직자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 보호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 건은 당원으로부터 윤리 규칙 위반 신고 접수가 돼 윤리위 만장일치로 징계를 게시하고 의결한 건"이라며 "6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1명의 당원을 제외하고는 5명 모두 외부위원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단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시한 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된 김 전 최고위원의 심문도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원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 까지 이르는 것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당원을 징계하는 건 정당민주주의가 성립 불가하다"며 "당원 정당을 비판할 수 없고 국민이 대통령 비판할 수 없으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에 이르면 정당 내부 제재를 통해 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의)발언이 불쾌감을 유발하고 언론에서 얘기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론했다.

배 의원와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각 오는 3월 초순과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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