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김영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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