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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