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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