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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을 포함하는 제도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안들이 위헌성이 있고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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