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수원시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수원시는 기업들이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수원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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