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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록제도 설명회
내달부터 연중 상시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24일 열었다. /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24일 열었다. / 에너지공단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24일 열었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요건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연중 상시 잔행된다.

등록 기업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공고할 사업에 참여해 지자체·마을과 함께 기획부터 운영까지 협력을 이어간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복지에 활용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문기업과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SCO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획, 설계·시공,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을 말한다.

등록 기업은 사업 발굴과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고, 설계·시공과 기자재 조달, 발전소 모니터링·정비 등 전주기 관리를 맡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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