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검찰개혁법 수정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중 파면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대상은 기존 9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로 축소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돼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관 1~9급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됐다. 다만 초기에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됐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로 완화됐다. 초안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수사 사법관에 국한됐다.
수정된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직무 집행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가 있는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검사의 교체임용 요구는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요구 대상자는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됐다. 특히 여권 내 반발이 있었던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추진단은 "재입법 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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