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오전 10시께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중 항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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