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1심서 배척된 증거능력·별건수사 변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준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25일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검보 4명을 지휘부로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 후보자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수사대상은 지난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 17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실행 준비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우선순위를 놓고 "(내란 사건이)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가 가장 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의 최대 변수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다. 이 수첩은 비상계엄 사전 기획을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지목돼 왔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시기 특정이 어렵고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이 수첩의 작성 경위와 진정성립을 보강할 추가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앞선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수첩 작성 시기와 취지 등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이 보강 수사에 성공할 경우 향후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부담은 '별건 수사' 논란이다.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 당시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횡령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뇌물 사건 등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 역시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인지수사 확대보다는 특검법에서 명시된 범위 안에서 증거와 법리 구성을 정밀하게 다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소 유지 단계까지 고려한 치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아 재정비하는 성격도 띤다. 기존 재판에서 문제삼은 지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이유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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