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과제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얼마를 보유하고 처분할지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사회가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옮겨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방송·통신·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소각 대신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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