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성 안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의회와 협력에 나섰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천안시의회에서 유수희 시의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혁신적인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성범죄자가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려는 사례에서 출발했다. 문구점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 현장에서 제재 수단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조례안에 '아동 밀착 업종'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신고 단계에서 영업 제한을 행정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조치로, 경찰의 치안 데이터와 지자체의 행정력을 결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시설 점검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경찰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들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경찰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낀 한계를 지자체와 함께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의 성과"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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