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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23일 제270회 임시회 개회...'15건 안건 처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
서원 의원 5분 자유발언...제2차 본회의서 서승필 의원 시정질의


조용훈 논산시의장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논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조용훈 논산시의장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논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23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의원 발의 7건)과 3건의 일반안건 등 총 15건을 심의한다. 집행부로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관리계획안·시행계획안·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서원 의원이 '2024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행정의 일탈과 정치적 기만,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 의혹을 시민 앞에 밝히겠다"며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 제도화를 촉구했다.

23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형중 기자
23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형중 기자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서승필 의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서원 의원)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김종욱 의원) △출산장려·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태모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태모 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민병춘 의원)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김종욱 의원) 등이다.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각 실·과·소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올해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석으로 보고받는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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