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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유출' 10대 2명 불구속 송치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2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중학생이었던 지난 2024년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 462만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추가 유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같은해 4월 민간 공유모빌리티 업체 서버에 약 47만회에 달하는 접속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사이로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한다.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배운 A 군이 서울시설공단의 인증 절차가 취약한 점을 발견하자 A 군이 "전체를 다운받아서 모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경찰에서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반면 A 군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맡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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