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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힘, 與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불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024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024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범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로써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날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처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까지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 달 3일까지는 처리할 공산이 크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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