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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