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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전문의약품 유통 수사…SNS·중고거래 추적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의 의약품을 수사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 기관 의약품 성분 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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