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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공탁금·계좌 전수조사…지방세 85억 원 징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로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이와함께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계적인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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