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학교 방문 등 반복성 인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상대로 폭언을 한 학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보통(B등급)을 부여하자 전화와 학교 방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의 발언을 했고, 학교를 방문해 1시간가량 고성을 지르며 교사를 추궁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의 행위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통지했다.
A 씨는 "한 차례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 반복적 침해가 아니고, 도발적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였다고 보고 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원이 수행평가 기준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A 씨는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 주장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화 항의 이후 학교를 찾아 다시 고성을 지른 점 등을 들어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해 교원이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껴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는 매뉴얼상 기준에 부합하고, 조치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원 보호라는 공익은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도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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