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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면허정지 수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임명 6개월 만에 면직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21일 면직됐다. /배정한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21일 면직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돼 21일 직권면직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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