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효 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오산시는 정부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기존 여권(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 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여권 신청 증가로 제작 기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최소 2주 전 여권 발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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