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철산상업지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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