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농어민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천안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대상자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농어민수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