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종교시설 등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청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발송됐다. 구매를 유도하는 문자도 함께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문을 통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문서 위조 등 사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와 관리·관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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