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낭만포차 메뉴·계절도 안 맞아…허위면 손배까지 검토"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설 연휴 여수 지역 음식·숙박업소를 둘러싼 '바가지요금' 의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가 영상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는 "업소 정보와 영수증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전체를 '바가지' 이미지로 몰아 상권과 관광에 치명적 손실을 주고 있다"면서 짜깁기·재가공 또는 가상 콘텐츠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부규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여수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영상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업무방해)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페이스북 계정 ‘M*****’(성명 미상)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원실에서 상의한 뒤 절차를 밟았다"며 "게시자에게 문자와 공개 댓글로 업소명, 계산서 등 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수=바가지' 프레임이 반복되면서 낭만포차 등 특정 키워드를 끌어다 쓰는데, 이번 영상도 실제 낭만포차 메뉴와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옷차림, 계절감 등도 영상 내용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배경이나 화면 구성만 봐도 과거 영상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지역 전체가 공격받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사가 진행되면 페이스북, 유튜브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협조할 예정"이라며 "만약 허위로 결론 나면 위생단체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 하나로 전체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댓글에는 "영수증을 공개하라", "업소명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수는 바가지가 심하다"는 비난성 반응이 뒤섞여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짜집기 아니냐", "사실이면 자료부터 제시하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앞서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가지 요금에 대해 현재까지는 확인 가능한 근거가 없다"면서 정보가 확인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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