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당 의원 "타 권역과 치열한 경쟁 속 제도적 성과" 자화자찬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하 TK통합법안)'이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달리 알맹이가 대거 빠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역 정가에서 나온다.
19일 대구시·경북도,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가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법안과 비교했을 때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TK통합법안을 주도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통합법안의 미래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반면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부터 재원 조달까지 국가의 지원 의무가 촘촘히 명시돼 있다"며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들어간 '지원' 조항의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대구·경북에도 실질적인 지원 효력이 있는 동급 조문을 만들어 '같은 잣대'로 맞춰야 한다"라며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TK통합법안이 졸속 발의와 정부와의 협의 과정 생략으로 인해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라며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비교할 때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거 삭제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봇산업만 볼 때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까지 상세하게 연결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TK통합법안이 원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고 '국립의대 신설', '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권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총 413개 조문을 반영하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라며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통합법안은 AI집적단지와 에너지 자립도시 등 초광역 전략산업을 결합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등 도농상생 기반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TK통합법안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 두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4일 통과가 유력하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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