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군대를 국회 등에 투입한 목적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 기능을 상당기간 저지·마비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 국회 봉쇄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반출 시도 등이 모두 폭동행위에 해당한다" 며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형법이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 역시 하락했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상태에 놓였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수많은 군·경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개인적·가정적 고통을 겪고 있고, 법정에 선 이들 다수가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의 상처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관계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김 전 대령에게는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청장은 징역 15년, 목 전 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 전 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사전에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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