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 및 활성화' 기조와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제도 개편 방안에 발맞춘 조치로,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한계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이 강화되고,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우선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 말(온기) 기준'에서 '반기 기준'으로 변경된다.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을 보다 조기에 심사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다.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기준도 기존 1년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공시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문턱을 낮춘 셈이다.
개선기간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최대 1년6개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개선기간 중이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 미이행 △영업 지속성 상실 △계속기업 존속 능력 저하 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의 '형식적 개선기간'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도 한층 엄격해진다.
조직 정비도 병행된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 증가로 인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복수 기업이 동시에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상장폐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상장폐지 담당 상무가 간사를 맡는다. 실무반(상장관리부)과 지원반(코스닥시장부·상장부·공시부)을 두고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점검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 체계를 확립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 시장 내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장 유지 문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퇴출 기업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투자 신뢰도 제고를 노린 제도 정비로 해석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