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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패키지법 발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일몰 폐지 및 근로자 소득세 5년 감면 추진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회생 패키지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에 실질적인 자생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 지원 근거는 있으나, 사업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노후 주택과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해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 온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일몰 기한을 삭제해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청년층과 전문 인력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기업과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유망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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