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겪던 중 자신을 음해한단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부른 뒤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이란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고의로 해쳐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강한 망상에 빠져 주변인에 대한 의심을 계속 키워가 범행 당일엔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기까지 했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 투자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내야 한단 불안감과 압박감이 외부로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조현병 약물 치료 중단과 결합해 극심한 피해망상이 발현됐고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죽이겠단 의도로 부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ㅎㅆ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저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의 무기징역 판단을 존중했다"며 "재판부에서 30년을 선고한 것은 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이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다"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입은 피해들에 대해 절절히 진술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대흥동의 한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