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의 1심 선고가 있는 19일 오후 12시 55분께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ks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