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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내달 24일까지
가구당 최대 80만 원 지급…자격 검증 후 하반기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도 농어민수당 안내 포스터. /논산시
충남도 농어민수당 안내 포스터. /논산시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논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연 80만 원이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개별 지급 방식으로 1인당 4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어업인 자격 검증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하반기에 지급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영농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농어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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