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B 씨는 구속영장 기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원 B 씨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색동원 입소 여성 장애인들과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입소 여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 씨를 불러 2차 조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후 시설을 거친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와 일부 직원들이 입소자들의 수급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수급비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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