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퇴직한 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 씨는 지난달 퇴직 후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변호사 시험(2회)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수사해 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에 들어간 것이다.
A 씨는 박 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으로 옮긴 뒤에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직전 담당 업무와 연관된 피의자 측 로펌으로의 취업은 이해충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정보공유 및 자문 등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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