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자 A 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삼성물산이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갖고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2022년 3월 직물사업에서 철수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 통지했다. A 씨는 계약기간이 10월까지인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만료일까지 손해 1억200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삼성물산이 A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삼성물산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법 689조 1,2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 씨와 삼성물산 사이 계약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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