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는 무혐의 결론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위원을 불러 조사한지 19일 만이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현 해병대 준장)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시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이후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안건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위원은 당초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각서를 실제 작성하지는 않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이 상임위원회 중도 퇴장 및 불참해 안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안건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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