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표류하면서 올해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만 8세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산 지급 등 개정 방향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4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올해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만 8세 아동 약 40만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전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통과한 법안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바뀐 내용은 2가지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시 추가급여에 더해 월 1만원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이 법사위에서 추가됐다. 이것은 원래 복지부 계획에 있었던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반발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했다가 법사위에서 다시 포함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 내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가운데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올해 한시 적용' 문구도 법사위에서 빠졌다. 한시 적용 내용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매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당초 복지부 계획은 상시 적용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올해 한시 적용'으로 복지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려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수도권은 10만원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만원 추가 지급 방침이었다. 올해 만 8세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조4800억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별로 아동수당을 달리하는 것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가산 지급에 반대하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이 수개월 계류됐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지역별 차등지급 올해 한시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원 가산 지급 제외,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인구감소지역도 추가지급 대상 포함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화답하면서 이 내용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인구감소지역을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사위 안에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복지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양육 여건이 불리한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사위 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시 가산 지급을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면서 올해 확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만 8세 아동 40만명은 설 연휴와 국무회의 공표 절차 등을 감안하면 2월에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급이 늦어진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 내용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진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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